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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ndard of Trust 신뢰의 기준, 법무법인 정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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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에서 답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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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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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정격은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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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CASES

01

사기 일부무죄

사실관계2011. 7. 사기1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OOO만 원을 편취함.2011. 7. 사기2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O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2011. 7. 사기3 (무죄 부분) :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중고차 매매를 제안하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서류를 건넴. 이후 피해자 명의로 OOO만 원이 대출되어 중고차가 구입되었으나, 피고인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도 속았다고 주장함.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며, 실제로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의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한 점.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함.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의 증명력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법원은 2011. 7. 사기3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공범으로 지목된 Q의 소재 불명 및 R의 진술 불일치, 그리고 Q이 피고인과의 공모 없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함.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명의도용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어 일부 무죄

02

저작권법위반 무죄

사실관계피고인은 2013년경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복제된 'D'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 어린이집' 전단지를 제작하고, 이를 피고인 운영의 디자인사무소 홍보용 블로그에 게시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증명 부족검사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서체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기소함.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단지를 제작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함.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서체프로그램에 접근하여 복제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된 서체프로그램임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피고인이 전단지 제작에 사용한 컴퓨터 등에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지, 설치되었다면 어떤 경위로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의 디자인사무소 홍보용 블로그에 게시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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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수료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부동산· 등기· 기업 분야 경력
    기업자문, 부동산, 인사노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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